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하려고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간병 실업급여와 가족 간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간병 실업급여 가족 간병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직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후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간병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수>
① 3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② 30세 이상~50세 미만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③ 5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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