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 공무원 점심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만,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점심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국기가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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