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 할인카드가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은 얼마나 되며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가 할인됩니다.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 또는 장애인과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공동 명의로 된 자동차로서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① 배기차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할인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방법>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방법>
① 일반 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출구(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 지문인식기의 지문인증유효시간은 4시간이므로 시간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에는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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