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상식

꼴두바우 2018. 4. 29.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되며,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급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연금급여>

1.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

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년도

별로 56~60세부터 수령)과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이혼하는 분(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함)이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노령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분할

연금이라고 합니다.

 

 

2.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경우 공단에서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3. 유족연금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시금급여>

1.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

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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