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카드결제 거부 신고 상식

꼴두바우 2018. 4. 9.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수수료를

더 내기를 거절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데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신용카드결제 거부시에는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 (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 거절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

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

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결제시 수수료 전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회원에게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해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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