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집행유예란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꼴두바우 2017. 5. 9.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데요,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 또 집행유예란 어떤 판결을 말하는걸까?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검찰이나 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 그리고 범죄자의 등록기준지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관리

하는 수형인명표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죄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의 유형이 가볍고 형벌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벌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의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되면 3년 동안

범죄없이 무사히 잘 넘기면 이미 받은 2년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며 그 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집행유예의 기간은

1~5년 이하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치룬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버리므로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이

7년이므로 7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은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나 형벌집행이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전과기록(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않됨 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기록되었다가 소정의 시간이 지나야 전산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