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변상 배상 차이

꼴두바우 2022. 10. 29.

변상과 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상 배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상 배상 차이>

1. 변상(辨償)

본인의 잘못이나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행동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물어주거나, 남에게 빌린 것을 그와 같은 정도의 돈이나 물건으로 돌려주는 것을 '변상'이라고 합니다. (예 : 남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남의 차량을 망가뜨린 경우, 빚을 갚는 경우 등) 

 

 

(예)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변상하다.

(예)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다.

(예) 잘못된 세탁물에 대한 변상을 받았다.

(예) 채권자에게 노름빚을 변상해 주었다.

(예) 그에게 진 빚을 모두 변상하기로 했다. 

 

변상(辨償)은 배상(賠償)과 그 의미가 유사하지만 변상의 경우 일반적인 용어로서 위법이던 위법이 아니던 본인으로 인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행위이며, 배상((賠償)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주로 위법행위로 인해 남에게 입힌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배상(辨償)

주로 위법행위로 인해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위법)으로 인해 누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가 바로 배상입니다.

 

(예) 이 손해는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

(예)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았다.

(예) 어민들의 피해는 선박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배상의 원칙은 일반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게 되며, 구제시기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참고사항>

변상이나 배상과 함께 '보상'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요, 보상補償)이란 국가나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가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바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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