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금 상식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지원금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신청해야 합.. 생활상식 2017.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