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상식 장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질병퇴직 등으로 퇴직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어려움으로 퇴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했을 때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 ①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 생활상식 2019.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