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240일(8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퇴직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므로 약 2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없이.. 생활상식 2019.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