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한

꼴두바우 2019. 1. 18.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240일(8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퇴직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므로 약 2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 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일(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정해진 실업급여 금액을

모두 받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서둘러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실업급여(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이나 출산, 육아,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4년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4년이라는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이미 정해진

금액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부상이나 질병

등이 있으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최저 90일, 최고 240일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하한액 54,216원,

상한액 6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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