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 대한민국헌법 제41조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말합니다. 1.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음) 2. 평등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빈부,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함) 3. 직접선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 지식상식 2022.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