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1조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
민주주의 선거 4대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말합니다.
1. 보통선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음)
2. 평등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빈부, 성별, 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을 행사함)
3. 직접선거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 등을 활용함)
4. 비밀선거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말함)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사항>
1. 부재자 투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지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행하는 투표.
2. 거소 투표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
3. 선상 투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 빙식의 하나.
4. 사전 투표
실제 투표일 전에 미리 하는 투표. (선거인이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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