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 생활상식 2017.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