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핸드폰개통 서류 및 핸드폰 해지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않은 '미성년자 핸드폰개통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물품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지못한 경우 그 계약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 핸드폰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인 경우 자기 혼자서는 핸드폰을 개통하기 어려운데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핸드폰 개통시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핸드폰대리점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 동반시 부모님 신분증,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만 방문시 부모님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분증(신분증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계좌번호 * 미성년자 신.. 생활상식 2017.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