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간략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한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 일한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끼니 때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식사도 할 .. 지식상식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