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미리 받거나 늦추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금받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연금수급을 신청하여 조기에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5년 남은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조기연금(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일지라도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별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52년생 이전 55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② 1953~1956년생 .. 생활상식 2019.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