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실업급여 여부 공무원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퇴직 실업급여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직시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체에 근무 하다가 실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거에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금법개정 이후 채용된 공무원.. 생활상식 2017.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