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일수 간략 설명 공무원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병가를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병가일수는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며칠이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합니다. 만약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일 이상 병가를 내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100% 지급됨. 다만 연간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 지식상식 2018.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