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애인 할인 비율 및 할인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 할인카드가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은 얼마나 되며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가 할인됩니다.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 또는 장애인과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공동 명의로 된 자동차로서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① 배기차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할인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카드(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 생활상식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