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액수 실제로 거액은 없다 이혼 위자료 액수는 실제로 거액은 없다! 이혼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뉴스가 많은데, 이혼 위자료 액수는 실제로 거액은 없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대개 이혼에 따른 합의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혼 위자료 액수는 최대 얼마일까? 위자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해야 하며,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며 위자료를 듬뿍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의 최대 액수는 고작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부부의 나이.직업.재산정도.혼인생활과정.혼인기간.혼인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 생활상식 2016. 10. 7. 비오는날 부침개가 떠오르는 이유 이상하게도 비오는날 부침개가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나 비오는날은 부침개와 막걸리를 먹고 싶어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오면 부침개와 먹걸리가 떠오르는 이유는 세로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비오는날은 일조량이 부족하여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 몸은 세로토닌 호르몬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는 세로토닌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따라서 비오는날은 유독 밀가루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걸리에도 세로토닌을 구성하는 비타민 B와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오는날이면 막걸리 또한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막걸리는 우울하고 가라앉은 마음을 해소시며 주는 음식입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하.. 생활상식 2016. 9. 20.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 벌금미납자가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 유치(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함)를 대신 해서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벌금형을 판결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무조건 교도소(노역장 유치)에 가야 했습니다. 벌금을 못낸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징역 수형자와 비슷한 감옥생활을 하면서 노역에 종사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9월에 시행되면서 감옥 대신 사회봉사로 환형 유치(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장 노역)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위의 특례법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생활상식 2016. 9. 16. 신입사원 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계산) 신입사원 휴가일수 즉,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휴가일수(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며칠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사부서에 질문하기 쑥스러워 제대로 된 휴가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월1회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은 당해년도에 15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6년 1월 1일자 채용된 신규직원이 10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유급휴가)는 10일이 됩니다. 신입사원이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연차휴가일수(유급휴가)는 15일이 주어지겠지요? 하지만 전년도에.. 생활상식 2016. 9. 8.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