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대형면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면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면허 자격조건>
① 응시나이
만19세 이상인 사람
② 운전경력
1종보통면허 또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사람 (실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응시 가능함)
③ 시력기준
두눈을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이상인 경우 (단,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④ 청력기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보청기 사용시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⑤ 색채식별 상태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대형면허시험 결격사유>
① 만19세 미만인 경우
②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인 경우
③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앞을 못보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자인 경우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경우
⑤ 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알콜 중독자인 경우
⑥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1종보통면허증 또는 2종보통면허증을 발급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라면 응시 가능함)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승용자동차, 버스 등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③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④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끝.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고기 1근 몇그람 (0) | 2020.07.18 |
---|---|
군대 나이제한 간략 설명 (0) | 2020.07.09 |
꽃다발 오래 보관 하기 (0) | 2020.04.22 |
달걀 유통 기한 얼마나 될까 (0) | 2020.04.20 |
숟가락 소독 방법 (0) | 2020.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