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대형면허 자격조건 상식

꼴두바우 2020. 5. 1.

버스나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려면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대형면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면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면허 자격조건>

① 응시나이

만19세 이상인 사람

 

② 운전경력

1종보통면허 또는 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사람 (실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응시 가능함)

 

③ 시력기준

두눈을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이상인 경우 (단, 두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④ 청력기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보청기 사용시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⑤ 색채식별 상태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대형면허시험 결격사유>

① 만19세 미만인 경우

②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인 경우

③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앞을 못보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자인 경우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경우

 

⑤ 마약·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알콜 중독자인 경우

 

⑥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1종보통면허증 또는 2종보통면허증을 발급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라면 응시 가능함)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승용자동차, 버스 등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③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④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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