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장관 연금 상식

꼴두바우 2019. 6. 7.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장관 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 연금>

장관도 공무원 연금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인 10년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합산 가능)일 때에만 연금을 받게 되므로, 10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공무원 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장관을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대부분 길어야 2~3년 정도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공무원

출신인 사람이 공무원 재직 중에 장관으로 발탁되어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이 될 경우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연금 납입금(기여금)이 국민연금처럼 순수

연금을 위한 납입금과는 달리 퇴직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본인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

받겠다고 신청할 경우만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적립한 연금 납입금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겠다 하면 연금 대신

퇴직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약간의 퇴직금이 지급됨)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납입금의 3~5배에 달하는

납입금을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많은 것이지 혜택을 받아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대부분 연금 납입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기 때문에 더 많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오해는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장관은 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0년 이상

근무하는 장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기에 공무원 출신 장관을 제외한

퇴직 장관이 연금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 장관 재직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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