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꼴두바우 2019. 5. 30.

퇴사를 할 때 수습기간은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될까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기간산정시 수습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바로 계속근로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않는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기간산정시 휴직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기간산정시 휴직기간 포함 여부>

회사가 권유하는 직권휴직은 물론 개인사유로 휴직한 의원휴직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입사후 2년 9개월을 근무하고 3개월을 휴직한 후에 바로 퇴사를

한다면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입사후 10개월을 근무하고

2개월을 휴직한 후에 바로 퇴사한다면 1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잘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포함한 총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므로, 입사 후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2년 6개월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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