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이혼율과 부부간의 재산 분쟁 등으로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이혼사유1위는 바로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혼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사유1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이혼사유1위는 성격차이
인데, 이혼한 부부의 45% 가량이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밝혔
다고 합니다.
<이혼사유2위>
이혼사유2위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12%
가량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혼사유로 밝혔다고 합니다.
<황혼이혼 증가>
결혼한지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도 꾸준히 증가해 결혼
4년 이하 부부의 이혼건수를 이미 추월한 상태인데요, 고령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혼인과 이혼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황혼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시 유의할 점>
서로 간의 인연이 다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혼 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현재
상황을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자세가 필요
합니다.
특히 전체 이혼건수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절반을 넘고 있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 이혼하는 부부는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이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지만,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나, 이혼하는 경우가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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