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재산 가압류란

꼴두바우 2016. 10. 30.

-재산 가압류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재산이 가압류될 수 있는데,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

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 얻어

야 하는데,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통해 미리 막아두는 것입니다.

 

 

* 채무명의란 법률에 의해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문서로써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재판 신청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

된 재산(물건,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 됩니다. 양도나 매매행위

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압류처분은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하지는 못하

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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