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꼴두바우 2017. 7. 15.

병원에서 발급받는 서류 중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는데요,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단서와 소견서는 아마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발급받아 보셨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지 말고 건강해야 하는데요, 건강은 그리 쉽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진단서와 소견서는 누구라도 발급하게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

1. 진단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진단된 질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의견,

발급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휴직이나 휴학, 보험금이나 의료비 청구용

등으로 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견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문서로서 환자 인적사항, 병명,

질병분류번호,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환자가 연고지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휴직이나 휴학, 보험금이나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이며, 소견서는 환자가 연고지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목적으로 해당병원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① 진단서

직장,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에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치료에 소요

된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

 

② 소견서

연고지 쪽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옮겨가는

병원에 제출해 환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방향을 알려주는 서류로 사용

 

 

<참고사항>

참고로 누군가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진단서 중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발급 비용이 일반

진단서를 떼는 경우보다 몇배가 더 높은데요,

 

이는 상해진단서가 합의나 보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작성

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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