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가 해외 장기출장이나 장기교육 등으로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집을
비웠을 때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아파트 빈집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
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파트 빈집 관리비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이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세대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
더라도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1. 아파트 관리비 항목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⑦ 난방비 ⑧ 급탕비 ⑨ 수선유지비 ⑩ 위탁관리
수수료
2.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 주체는 아래의 내역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① 관리비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③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④ 잡수입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 010 빼고 통화 010 빼고 전화 할인 받을 수 있을까 (0) | 2017.07.12 |
---|---|
우체국 택배원 월급 및 하는일 (0) | 2017.07.08 |
영월 청령포 입장료 (이용요금) (0) | 2017.07.03 |
체불임금 받는법 참고하세요 (0) | 2017.06.22 |
헬스장 환불규정 알아두세요 (0) | 2017.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