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중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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