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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이란 주무관 몇급 일까

꼴두바우 2026. 1. 26.

공직 사회에서 '주무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무관이란 어떤 뜻일까요? 주무관이란 어떤 뜻인지와 주무관 몇급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이란

<주무관이란>

'주무관(主務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리"이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적 호칭"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실무직 공무원이 '주무관'인 것입니다.

 

 

공무원 주무관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 호칭이므로 공무원이 공문을 작성하여 외부로 보낼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주무관 000으로 표시되며, 팀장 직위를 가진 공무원은 팀장 000으로 표시됩니다.

 

<주무관 몇급>

9급, 8급, 7급, 6급이 주무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공무원만 '주무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6급 공무원이 팀장(계장) 직위를 부여받으면 대외 호칭이 주무관이 아니라 팀장이 됩니다.

 

 

만약 5급 공무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대외 호칭은 어떻게 될까? 직위를 받지 못한 5급 공무원은 원래 직명인 사무관을 대외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직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 호칭이 '사무관'입니다.

 

<기관별 주무관 급수>

① 국가직 공무원

직위가 없는 9급~6급까지의 공무원이 주무관에 해당함.

 

②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직위가 없는 9급~6급까지의 공무원이 주무관에 해당함.

 

 

③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직위가 없는 9급~6급까지의 공무원이 주무관에 해당함. (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6급이 팀장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팀장 직위를 받은 6급 공무원의 대외 호칭은 '팀장'이 됨)

 

<대외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

9급에서 6급까지 하위직 공무원은 직위가 없어 주사, 서기, 00씨, 00양 등으로 불리면서 대외적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의 대외적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외적 호칭을 '주무관'으로 정한 것입니다.

 

 

대외 호칭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직위가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문서, 명패, 명찰, 명함 등에 주무관이라는 대외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들 역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호칭을 00 주무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 호칭>

9급, 8급, 7급 공무원과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에게는 모두 '주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주사님'으로 부르고, 나이가 같거나 동기라면 '님'자를 빼고 그냥 '주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팀장 직위를 받은 사람은 팀장님, 과장 직위를 받은 사람은 과장님, 실장 직위를 받은 사람은 실장님, 국장 직위를 받은 사람은 국장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무관의 경우 직급은 5급이며 '직명'이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대외 호칭도 '사무관'입니다. 서기관의 경우 직급은 4급이며, '직명'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대외 호칭도 '서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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