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1. 구치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
따라서 구치소는 범죄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2. 교도소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는 시설.
따라서 교도소는 형을 확정 지은 죄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감옥, 형무소 등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교도소로 불립니다.
3. 유치장
경찰서에 있는 시설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무르거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수감되는 곳.
유치장에는 짧게는 하루, 많게는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그 이상 가두게 되면 구치소로 가야 합니다.
<핵심정리>
1. 구치소
범죄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을 수용하는 곳.
2. 교도소
형이 확정된 죄수들(수형자)이 있는 곳.
3. 유치장
경볌죄를 지은 사람이나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동안 머무르는 곳으로 경찰서 내에 있음.
<참고사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즉, 범죄가 의심은 되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형을 확정받지 못한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을 확정받은 죄인이 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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