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신고 상식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수수료를 더 내기를 거절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데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결제 거부시에는 금감원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 (신고전화 : 02-3771-5950∼2)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 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 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생활상식 2018.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