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친족의 범위 청탁금지법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일지라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금액의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공직자이지만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금액의 제한없이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적용하므로, 민법상 친족 범위가 곧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식),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생활상식 2017.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