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탁금지법 친족의 범위

꼴두바우 2017. 10. 3.

청탁금지법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일지라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금액의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공직자이지만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금액의 제한없이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친족의 범위>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적용하므로, 민법상

친족 범위가 곧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식),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친사촌형제자매, 고종사촌

형제자매, 이종사촌형제자매),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사촌형제자매들의 직계비속(5촌 조카) 등으로 촌수로 따져 8촌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인척이란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남편의 형제자매, 아내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남댁, 동서, 시매부 등) 등으로

촌수로 따져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참고로 8촌 이내의 혈족에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779조)

 

①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친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항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만 한함]

반응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0) 2017.10.09
치매환자 지원금 상식  (0) 2017.10.04
추석 빈집털이 꼭 예방하세요  (0) 2017.09.30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연장 상식  (0) 2017.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