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중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지식상식 2017.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