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꼴두바우 2017. 4. 8.

지방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중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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