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하지마세요 요즘은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자동차 번호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가 긴 번호판이 사용되면서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2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을 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 생활상식 2020.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