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식중독 피해보상 가능할까

꼴두바우 2016. 12. 12.

-식중독 피해보상- 

음식점에서 음식먹고 식중독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식중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식사하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혼자만 식중독 증상이 있다면 음식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럿이 함께 식사하고 같은 증상에

시달렸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

얼마전 친구들과 이름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입원한 후 함께 식사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 가능여부>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섭취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

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

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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