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잠자리거부 이혼사유 될까?

꼴두바우 2016. 12. 28.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자리거부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가정폭력, 배우자의 외도

정말 다양한데,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동거.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에 '성적교섭'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례1>

고주망(가명)씨는 매일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심지어는 외간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다가 발각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할 때

마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하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었고, 위자료도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잦은 외박으로 부정행위를 의심받을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

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례2>

김새침(가명)씨는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했고 급기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 김새침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자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아내 역시 남편

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

니다. 아내의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며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잠자리를 거부하더라도 결혼생활이 다정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정한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으로 보아 성관계의 부재가

혼인파탄에 심각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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