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① 월요일~금요일 : 07:30~19:30까지
② 토요일 : 07:30~15:30 (8시간)
어린이집은 연중 계속 운영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도 운영해야 하지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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