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경찰공무원 나이제한 및 신체검사 조건

꼴두바우 2019. 2. 9.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시험

응시에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나이제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나이제한>

① 간부후보생

만21세 이상 ~ 만40세 이하

 

② 순경공채

만18세 이상 ~ 만40세 이하

 

※ 단,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연령을 연장해줌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찰공무원 신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TBPE)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②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101단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③ 색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응시자격을 인정해줌)

 

※ 101단 : 색맹이 아닌 자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④ 청력

청력이 정상 (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⑤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⑥ 사시(斜視)

검안기 측정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함

(단, 안과전문의로부터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⑦ 문신

시술동기,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함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1. 순경 공채

①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② 선택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2. 간부후보생 공채

① 1차 (객관식)

한국사, 형법, 영어, 행정학(세무회계와 사이버 분야는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세무회계

분야는 세법개론, 사이버 분야는 정보보호론)

 

② 2차 (주관식)

- 일반분야

형사소송법(필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선택

 

- 세무회계분야

회계학(필수)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과목 선택

 

- 사이버분야

시스템네트워크보안(필수)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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