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이 연금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공무원들이야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되지만 일반인들이라면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개인연금을 선호하는데요,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종류>
1. 적격연금
적격연금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적격연금은 크게 3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바로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적격연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과 확정연금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신연금보다는
수령액이 더 많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세액공제가 아니고, 향후 세금부과가
이루어지는 대가성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중도해지시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와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2.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이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으로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납입식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은 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적격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향후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으며, 무엇보다 연금을 가입할 당시 평균 수명을 적용해 계산된 매월
연금수령액은 평생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괜찮은 연금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만을 순수 목적으로
본다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이 더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이 최소 4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같은 추가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시대
에서는 종신연금인 비적격연금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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