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개인연금 종류

꼴두바우 2017. 9. 4.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이 연금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공무원들이야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되지만 일반인들이라면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개인연금을 선호하는데요,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종류>

1. 적격연금

적격연금이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적격연금은 크게 3가지

상품이 존재하는데, 바로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적격연금의 공통점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과 확정연금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신연금보다는

수령액이 더 많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세액공제가 아니고, 향후 세금부과가

이루어지는 대가성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중도해지시에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와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2.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이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으로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납입식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납으로 10년 이상 유지된

비적격연금은 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적격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향후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높으며, 무엇보다 연금을 가입할 당시 평균 수명을 적용해 계산된 매월

연금수령액은 평생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입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괜찮은 연금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만을 순수 목적으로

본다면, 적격연금보다는 비적격연금이 더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이 최소 4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과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같은 추가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시대

에서는 종신연금인 비적격연금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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