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되면 기소유예 전과기록 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기소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자격정지 등보다도 죄가 가벼우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아니고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참고로 하는 자료임)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보전된 후 삭제처리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죄목으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판결에.. 지식상식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