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1조 연차촉진 설명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촉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는 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면 그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연차보상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상식 2019.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