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급여의 종류 상식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되며,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급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 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년도 별로 56~60세부.. 생활상식 2018.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