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퇴직나이 간략 설명 교육공무원은 몇세에 정년퇴직을 할까요? 교육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퇴직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2세입니다. 만62세에 도달하는 교육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생일이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단,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임)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공무원은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생활상식 2019.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