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리스차뜻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18. 11. 23.

요즘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리스받은

차를 리스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리스차뜻은 무엇일까요? 리스차뜻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리스차뜻>

사용료를 받고 장기간 빌려주는 자동차, 즉, 다시 말해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빌려 타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여기서 리스란 어떤 물건(기계,

설비, 기구, 자동차 등)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리스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리스차의 경우 주로 24개월,

36개월, 48개월 등으로 이용기간을 구분해 리스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 만료시

리스업체로부터 자신이 리스받아 사용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의 경우 장기렌트카와는 달리 허(하··호)자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장기렌트카가

적합합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자주 운행해야 하는 차량이라면 장기렌트카가

적합하며, 대표나 임원이 타고 다닐 차량이라면 리스차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 역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빌려 타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일반번호판을 사용하며 비영업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리스차와는

달리 허(하·호)자 번호판을 사용하며,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렌트카는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차와는 달리 임대기간이

비교적 짧아 시간·주·월 단위로 임대하는 차를 뜻합니다. 그러나 장기렌트카의

경우 리스차처럼 24개월, 36개월, 48개월 등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차의 경우 차종 제한이 없이 빌릴 수 있으나 장기렌트카의 경우

15인승 이하 승용·승합만 빌릴 수 있으며, 리스차는 LPG연료를 선택할 수

없으나 장기렌트차는 LPG연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스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회사의 대표나 임원 등과 같이

개인 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리스차가 적합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이라면 장기렌트카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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