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상근예비역이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선발 및 취소, 복무기간)

꼴두바우 2017. 5. 1.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흔히 줄여서 '상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현역병 입영대상

이지만 기본군사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점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선발 및 취소>

1.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선발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거주지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매년 12월 중에 선발하는데,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刑)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

② 자녀가 있는 기혼자

③ 소년원 재원자로 가족이 없는 사람

④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⑤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학생 입영연기자로서 다음 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해당연도 11월 30일 이전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 19세

학적변동자(중퇴, 제적) 중에서 선발

⑥그 외에 학력이 낮거나 신체등위(1~3급)가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

 

 

2.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직권 제외사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학생 입영연기자

② 산업기능요원편입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자

③ 군의 소집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전출한 사람

④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⑤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⑥ 대입시 등 입영기일 연기사유가 그 해에 해소되지 않는 사람

⑦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⑧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⑨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3. 본인의 출원에 의한 상근예비역 선발취소 (출원 제외사유)

①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④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⑤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⑥ 법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① 복무기간 : 21개월 (기본군사교육훈련기간 포함)

②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훈련 수료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관리)

등에 복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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