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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 처벌 규정 참고하세요

건강소원 2024. 10. 1.

우리나라의 형법 제311조는 남을 모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11조의 내용과 모욕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이란 공연히 남을 업신여겨 욕되게 하는 것으로,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기 위하여 '그는 마치 정신병자 같아' '너는 짐승보다 못해' 등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만약 '그는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못된 성격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퍼트렸다면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바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모욕은 단순히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기 위해 의견만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징역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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