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무고죄 벌금 무고죄 성립요건

꼴두바우 2023. 3. 3.

요즘 들어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나고 무고죄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무고죄 벌금과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무고죄 벌금>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뜻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유형은 보통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해당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올리는 형태이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처벌하려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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